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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해고통지서 샘플 양식

검은백로 2014. 10. 6. 13:34

 

 

해고사원 통지서

 

회사서식.인사/노무서식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내용의 문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한다.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성을 갖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통지서는 해당 사원에게 해고를 통지하고자 할 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해고통지서 작성 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약술하도록 한다.

 

 

 

 

 

해고통지서

 

회사서식.인사/노무서식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서식.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예고의 규정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고통지서는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문서로 사용한다.

 

해고사유와 함께 회사의 지급품 반납 및 업무인수인계에 착수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