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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총판계약서 서식 양식
검은백로
2014. 8. 21. 13:22
※ 대리점 총판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대리점 총판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
총판이란 특정 상품을 한 곳에서 담당하여 판매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총판 자체가 특정 판매 행위 또는 판매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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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총판계약서란 공급처와 대리점 사이에서 맺은 총판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대리점 총판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거래 물품의 품목과 대금의 지급, 주문 및 인도 방식, 결제 조건 등의 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또 일반적인 계약서처럼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정, 계약해지,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함께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 총판대리점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위탁자의 명의로 물건을 사고파는 대리점을 창업, 운영하기 위해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서식.
대리점이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매매를 하는 도매상의 일종이며 보통의 도매상과 비슷하지만, 도매상이 자기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것과는 달리, 대리점은 위탁자의 명의로 매매거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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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 방법, 조건 등에 있어서 위탁자의 엄중한 지정을 받는다.
따라서 대리점은 도매상에 비하여 그 권한이 적으며, 위탁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다.
대리점은 매매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매매 결과로 생긴 손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대리점과 계속적인 위임계약을 맺은 문서가 대리점 계약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