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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퇴직증명서 양식 서식

검은백로 2014. 9. 25. 13:30

 

 

퇴직증명서

 

회사서식.인사/노무서식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퇴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서식으로, 신청자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였고 발급일 현재 퇴직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하단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의 재직 시 업무성과 및 실적이나 퇴직사유 등을 기재할 수 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재취업을 할 때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지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회사는 이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또 퇴직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이 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회 퇴직적금 가입증명서

 

생활/일반서식.종교서식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퇴직 적금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퇴직적금이란 회사에서 퇴직 급여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두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시행하기도 하는데, 임직원은 이와 같은 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하게 되면, 추후 퇴직적금이 정산진행 중임을 확인할 때에는 퇴직적금 가입증명서를 통해 가능하다.

 

 

    적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본사에서 사원의 퇴직 적금을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때 퇴직적금 가입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