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mou 서식 양식
- 자료실
- 2014. 8. 20. 13:25
※ mou계약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정식계약 체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 문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양해각서(諒解覺書)로 칭하며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당사자 간 양해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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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을 비롯하여 교류협력 분야 및 추진방법, 분쟁해결, 보안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 상품구매 양해각서
법률/행정서식.각종 계약서 상품 구매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상품구매 양해각서에는 거래 상품, 공급량 및 금액, 지적재산권 등 주요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을 명확히 밝혀 기재해야 한다.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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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할 시에는 정식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 물품거래 양해각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물품 거래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양해각서란 특정 사업 주체들이 본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서로가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물품거래 양해각서란 물품 판매업체가 판매하는 물품을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에 관해 상호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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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거래 양해각서에는 주요 거래를 위한 전제조건을 비롯하여 제품 품질에 관한 점검 조사, 거래물량 및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물품의 지적재산권 보증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물품거래 양해각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할 시에는 정식의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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